술주정 부린다는 이유로 남편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10분쯤 평택 월곡동 자택에서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남편 B씨(61)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남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남편이 욕설하는 등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이 쓰러져 의식이 없자 직접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사흘 전에도 남편의 머리를 절구통으로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지난 12일 오후에도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 것에 화가 나 30㎝ 크기의 나무 절구통으로 남편 머리를 한 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신고하고 범행 도구를 수거한 점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인 남편 B씨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고, 지인 집에 머물겠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긴급 임시조치(주거지 퇴거 격리·100m이내 접근금지·통신 금지) 대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B씨가 A씨와 잘 지내보자며 술을 마셨다가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