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황당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21일 청주 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21일 오전 11시15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왕복 6차선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한 대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번호판 조회결과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었다.
경찰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통해 A씨(52)의 면허소지여부를 조회했더니 무면허로 나왔다. 무보험에 무면허로 도로를 질주했던 것이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등의 혐의로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넘겨졌다. 그런데 경찰에서 A씨의 신원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신원 정보를 조회했더니 ‘사망자’로 나온 것이다.
경찰은 A씨가 가짜 개인정보를 댔다고 의심했지만 그는 “나는 살아있는데 왜 사망자인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A씨가 신원 정보에는 죽은 사람으로 기록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전남 지역에 거주하던 A씨는 13년 전인 2008년 가족과 떨어져 청주에서 생활하면서 배달업에 종사했다. 이후 가족과의 교류도 단절됐다.
2011년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실종이 장기화되자 가족이 말소 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법상 실종신고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되면 법원은 가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인물이 사망했다고 보고 실종선고를 내린다.
물론 이 기간동안 살아있다는 근거가 되는 ‘생활반응’이 없어야 한다. 휴대전화 개통이나 금융거래 흔적 등을 말한다. 살아있는 A씨가 서류상 사망자로 기록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특정한 후 입건 처리했다. 경찰은 A씨 주소지 자치단체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향후 A씨의 실종선고는 취소되고 신원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