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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성폭력 피해자를 성추행한 파렴치한 변호사

by 삭제중 2021. 7. 23.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성추행한 변호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

23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오연수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비공개 재판을 받았던 A씨는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과 8월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 2명에게 각각 법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 재연을 가장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이 지정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였다.

그는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상황이 상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 무죄가 날 수 있다. 재연해보면 기억이 날 수 있다”며 피해 내용을 하나씩 물어보면서 추행했다.

검찰은 성추행 고소장을 접수받고 국선 변호사 선정을 취소하고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임에도 피해 재연을 빙자해 위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며 "상담하러 간 피해자들은 상상도 못 한 피해를 입었고 그중 한 명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피해자 한 명과는 합의한 점, 스스로 변호사 등록 취소 신청을 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