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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임세원 교수 살해범, 1심 징역 25년…“반성이 없다”

by 삭제중 2019. 5. 17.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47) 살해범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3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를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 유가족들이 충격과 고통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일반 국민에게도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겼다”며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거나 죄책감이 없다고 하는 등 반성이 없는 점들을 참작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임 교수는 두 아이의 아빠고 아내에게 친구 같은 남편이었다고 한다. 또 박씨 같은 정신질환 환자들로부터 누구보다 존경받는 의사였다고 한다"며 "그런데 진료 예약 없이 무작정 자신을 찾아온 박씨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수락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범행으로 유족들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고, 앞으로 이런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야 한다"면서 "이 사건을 접한 국민들도 매우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줘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까 고민했지만, 피고인의 정신 질환이 큰 원인이 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차례 열린 공판기일에 모두 불출석했지만, 이날은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고 했지만, 박씨는 머뭇거리다가 "없다"고 답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에게 모든 책임을 온전히 돌리기엔 너무 불우하고 정신건강이 나약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가 맞지만 피고인만의 잘못은 아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