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5)에 대해 경찰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벌여온 유 전 의장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유 전 의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단어가 인터넷으로 검색됐다. 이에 따라 유 전 의장이 아내 김아무개씨(53)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유 전 의장이 골프채 2개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것과 김씨의 몸에서 폭행에 따른 심장파열과 다수의 갈비뼈가 골절된 것도 아내가 숨질 것을 알고 때린 것으로 봤다.
다만, 경찰은 유 전 의장이 휴대전화로 검색한 단어는 유족들의 요구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57분쯤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김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피가 묻은 채 부러진 골프채 2개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그는 경찰에서 "성격 차이 등으로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날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끝에 화가 나 때렸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