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살해했다. 하지만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인 A양은 지난 26일 오후 7시40분쯤 구리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 동급생 B양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아파트 복도에 쓰러진 채 이웃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송 도중 숨졌다.
경찰은 자택에서 혈흔을 지우던 A양을 긴급 체포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이 누군지 모른다”며 발뺌하다 추궁이 이어지자 “(B 양이)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소문을 학교에 퍼뜨려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양은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경찰은 A양에 대해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가족에게 돌려보냈다가 27일 오후 늦게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 등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한다.
A양은 앞으로 약 1개월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중 심사를 거쳐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024명이다. 이 중 4명은 살인을 저질렀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