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방송사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했던 30대 남성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캡처해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달 초 전 아나운서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여성과 동의하에 성관계한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스크린샷으로 캡처해 지인들에게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A씨에게 캡처 사진을 받은 지인이 SNS 단체방에 이를 올리면서 문제가 됐다. 당시 카카오톡 단체방에 있던 한 지인이 A씨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했다고 보고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A씨가 여성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를 하고 영상을 찍은 사실을 확인,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A씨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방송사와 계약해 활동하고 각종 행사 사회 등을 맡아 왔다. 그는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11월말 방송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방송사도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