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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찰 'n번방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성범죄 첫 사례

by 삭제중 2020. 3. 24.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신상이 공개됐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대학교수·정신과의사·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오는 25일 오전 종로경찰서에 수감된 조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도 마스크와 옷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조씨 얼굴이 공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조씨의 주민등록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살인 등 흉악범죄가 아닌 성범죄로 신상공개 결정이 나온 것은 조씨가 첫 사례다.

 

조씨는 1995년생으로, 2014년 인천의 공업전문대 정보통신과에 입학해 2018년 2월 졸업했다. 재학 기간엔 학보사에서 편집국장으로도 활동했다. 성적과 교내 활동은 우수했지만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았다.



그는 학교를 졸업한 해인 2018년부터 사기행각을 벌였다.

 

처음에는 텔레그램에 총기나 마약을 팔겠다는 허위광고를 올려 돈을 가로챘고, 지난해 9월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성 착취 운영방의 시초격인 n번방 운영자 '갓갓'이 시들해지자 더 자극적인 성 착취물을 이용해 돈을 번 것이다.

 

 

조주빈은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만든 뒤, 지급하는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회원 대화방을 나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의 집에서는 가상화폐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됐다.

 

조주빈은 지난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16명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