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에서 옆자리 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특수상해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저녁 8시40분쯤 수원역 인근 용산행 무궁화호 열차에서 옆자리에 탄 B씨(27)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오른쪽 자리에 와 앉더니 10분쯤 지나 갑자기 몸을 돌려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달려들었다.
B씨는 이마 오른쪽 5㎝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 남성은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주변 승객의 도움 끝에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신고를 받고 승강장으로 나온 경찰은 열차가 도착하자마자 객실로 올라가 가해 남성을 체포했다. A씨는 피해 승객과 처음 본 사이로 경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횡설수설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주거지가 없고 열차 승차권도 없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표 확인 횟수를 줄인 틈을 타 열차에 몰라 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