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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코로나19’ 시국에 술집 출입한 미군 3명…훈련병 강등

by 삭제중 2020. 4. 6.

주한미군이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어긴 장병들의 계급을 강등하고 봉급을 깎는 등 강경 조치를 내렸다.

 

미8군사령부는 5일 페이스북에 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 방호태세 규정을 어기고 영외 술집을 출입한 군인 4명에게 징계를 내린 사실을 공개했다.

 

A중사는 경기도 송탄, B병장과 C·D일병은 동두천 소재 술집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8군사령부는 B병장과 C·D일병의 계급을 훈련병(E-1)으로 강등하고 2개월 동안 봉급 866달러(약 107만원)를 감봉한다고 밝혔다.

 

A중사는 강등 처분은 받지 않았지만 2개월 동안 봉급 2473달러(약 305만원)를 적게 받게 됐다. 아울러 4명 모두 45일 간 이동 금지 및 추가 근무 명령을 받았다.

 

이 같은 조치는 주한미군 기지 내부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자 보건수칙 위반자에 대한 ‘군기잡기’로 보인다. 

 

한편, 미 국방부는 최근 공중 보건 방호태세(HPCON)를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미군 장병들은 대규모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찰리보다 높은 ‘찰리 플러스’가 발령돼 종교시설, 세탁소, 이발소, 클럽, 영화관, 술집 등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됐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5일에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19명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