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중보건의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7시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공중보건의사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이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처럼 생긴 몰래카메라로 찍은 혐의(불법 촬영)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A씨가 불법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B씨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다. B씨는 “A씨가 평소 수차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려 해 막았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주식 강의를 촬영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그의 소지품 등에서 관련 증거가 확보됐다.
그러자 A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해 추가 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방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로, 최근까지 대구에 파견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와 방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