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의 아내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전송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여‧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내연남을 협박한 지인 B씨(49)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인 C씨(42)와 한때 내연관계를 맺었다가 헤어졌다. 이후 남편과 이혼했다. A씨는 자신의 이혼이 C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2017년 8월28일 강원지역 자신의 집에서 C씨와 교제할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해 둔 성관계 영상을 C씨의 아내 D씨(여‧40)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C씨가 상반신을 벗고 있는 장면을 촬영해 둔 사진 역시 카카오톡으로 D씨에게 전송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8년 6월 초에는 D씨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자녀 이름을 말하면서) 나 그대로 못 둬,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제부터 시작합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A씨의 지인인 B씨는 같은 시기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직·간접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힐 것처럼 협박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향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