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들의 불륜행각 의혹에 대해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전북교육청은 28일 "최근 불륜 의혹이 제기된 장수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을 직접 감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장수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인 B교사가 수업시간 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였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10월 주위에 학생이 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했다.
또 같은달 문화체험 시간에는 데이트 사진을 촬영하고 비밀메시지 앱으로 공유하는 등 학생들을 지도할 시간에 기관 강사에 아이들을 맡기고 제대로 지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정규 수업시간에 두 교사가 음란한 사적 메시지를 주고받고 자리를 이탈해 만남을 가져오면서 아이들의 학습권이 무참히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실 안에서 수십장의 사적인 사진을 찍고 신성한 교실을 두 사람의 연애 장소로 이용했다”며 “두 교사를 파면하고 이후 교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의견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해당 교사들이나 학교 구성원에 관한 확인 없이 국민청원 내용만으로 사실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전북교육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은 진상을 파악한 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