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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바람 폈지" 아내 옷벗겨 얼음물 붓고 목검으로 폭행한 남편

by 삭제중 2021. 6. 26.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목검으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 남편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22일 오전 7시30분쯤 경기 김포 주거지에서 아내 B씨(42)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다른 남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격분했다.

A씨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용 가위로 머리카락을 30cm 가량 자르고, 머리에 먹다 남은 맥주를 부었으며 B씨의 옷을 모두 벗긴 채 물과 얼음물을 수차례 온몸에 붓기도 했다. 

A씨는 또 목검을 아내의 이마에 들이댄 후 밀치고 가슴을 세게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고 머리카락을 잘랐다"며 "목검으로 찌르는 등 상해도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목검을 사용한 상해 외 다른 행위는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거듭된 부정행위가 피고인의 범행을 초래한 계기가 됐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