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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춘재 8차 사건 담당 검사·형사 정식 입건…처벌은 불가

by 삭제중 2019. 12. 17.

경찰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형사를 정식으로 입건했다. 또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형사계장과 경찰관에 대해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8차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과 경찰 관계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수사과장 B씨와 담당검사 C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아무개양(13)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본부는 아울러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 당시 형사계장이었던 D씨가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한 후 은닉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 D씨와 당시 형사 1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1989년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아무개양(8)이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으로, 이춘재는 김양을 자신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입건된 검사와 경찰관 등은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경찰은 또 지난 30여년 동안 불렸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수사본부장(2부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사건별 수사결과와 당시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재분석해 이춘재의 자백을 보강할 것"이라며 "수사본부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당시 수사 과오에 대해 한 점의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11일 화성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조사 전담팀을 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