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만취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 국민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때여서 이를 비웃는 공무원의 일탈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2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포항시청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5분쯤 포항시 남구 상도동 한 스포츠용품 매장 앞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7%로 측정됐다.
A씨가 적발된 날은 시청 전 공무원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비상방역체계를 가동 중인 상태였다.
이후 포항시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A씨의 음주단속 사실이 알려지자 포항시는 시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음주운전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