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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별 통보 여친 집 앞에 ‘성관계 사진’ 붙인 18세 남성

by 삭제중 2020. 4. 10.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 앞에 성관계 사진을 붙이고 협박한 18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남부경찰서는 A씨(18)를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18)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B씨가 지난 2월 다시 “헤어지자”고 하자 A씨는 B씨의 집 앞에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출력해 붙였다.

 


A씨의 집은 아파트 1층으로 엘리베이터가 문 바로 옆에 있다. B씨의 부모는 출근길에 딸의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 사진을 붙인 사람이 A씨라를 것을 알았으나 이보다 더한 일을 벌일지 몰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 A씨는 B씨 부모에게 전화해 “혹시 집 앞에서 뭐 본 것이 없냐”고 물었지만 B씨의 부모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택배함과 우편함을 확인해 보라”고 했다. 우편함엔 집 앞에 붙어있던 것과 같은 사진이 있었다. 여기에는 “B는 헤픈 여자니까 성폭행을 해도 된다”는 등의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결국 B씨의 부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인 B씨는 소년법상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때문에 B씨는 보복 범죄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수개월간 A씨가 “나랑 헤어지면 너의 부모님한테 성관계 중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말하겠다” “앞으로 대학 생활 못 하게 하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해왔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