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공장 주인이 자신이 키우던 개를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잔혹하게 도살한 것이 드러났다.
17일 동물권행동 카라(KARA)에 따르면 지난 4월10일 낮 12시쯤 경기 광주시 한 공장에서 공장주가 개를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목매달아 도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카라는 현장에 남아있던 성견 1마리와 새끼 5마리를 광주시청 협조를 받아 구조했다. 새끼들은 건강한 상태다.
사건 현장에서는 절단된 머리와 다리 등 고양이 사체 일부도 함께 발견됐다.견주는 식용 목적 판매를 위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어미견을 도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는 “공장주와 직원 총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며 "학대자에게도 동물 소유권을 박탈하지 않고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도살자는 설득 끝에 소유권을 포기했지만, 그러지 않았더라면 남아있는 동물들을 구조할 수 없었을 것이고 범죄는 얼마든지 반복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라는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물을 목매달아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에 명시된 학대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처벌의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박탈 등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