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박사방' 등에 유포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판매한 30대 승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승려 A씨(32)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소○○○' '흑○○' 등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 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천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 중 950건가량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했는데, 검찰은 이런 점에 미뤄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박사방 등지에서 구매해 텔레그램서 재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범죄수익 규모는 물론 그로부터 성 착취물을 산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박사' 조주빈(24), '부따' 강훈(18) 등 이른바 '박사방' 사건을 벌인 이들과 A씨 사이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