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국을 비웃듯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삼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경장은 전날 오후 10시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골목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에도 미추홀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B경장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B경장은 이날 저녁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투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B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B경장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경장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직위해제 및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7일 저녁 광주광역시에서는 현직 경찰관 C경위가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다가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C경위에 대해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5월에는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D경위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D경위는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술을 마신 경찰관들이 연이어 운전대를 잡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경찰관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M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