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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입양아 정인이 사건’ 양모 무기징역, 양부 징역 5년 선고

by 삭제중 2021. 5. 14.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부에게는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35)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 후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피해자를 상습 학대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37)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안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안씨는 양육자로서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지만 일부 범행에 동조했다. 장씨의 학대 행위를 제지하거나 치료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아내의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해 양모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같은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복부와 뇌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