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의사 아버지를 상습 폭행한 변호사 아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제변호사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7회에 걸쳐 아버지 B씨(69)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24일 오전 1시쯤 서울 마포구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 병간호를 하는 아버지의 머리를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리고 소금 봉지로 뒤통수를 내리쳤다.
그 다음 달에는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또 자신이 말한 컴퓨터 모니터 가격을 아버지가 알아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아버지의 얼굴 쪽으로 플라스틱 바구니를 내리쳤다.
아버지가 밥상을 차려주자 욕설을 내뱉으며 “싸구려 음식은 차려 주면서 아픈 아들은 들여다보지 않냐”면서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자신이 반품하라고 했던 택배 물건을 제대로 반품하지 못했다며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 대기실에서 아버지의 머리를 A4용지로 때렸고, 아버지가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해 준 전기장판이 작동되지 않는다며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A씨의 폭행은 시시때때로 이어졌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차량 운행 중 시비가 붙자 차량에서 내린 상대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리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2019년 10월에는 개인 트레이닝 강습을 받으며 알게 된 여성(25)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날 거지새끼로 봐줘서 고맙다” 등 1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다만, 이 사건은 해당 여성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며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각 범행은 그 영향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폭행·재물손괴의 피해자,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버지가 ‘아들이 술 마시는 것을 싫어했고, 아들을 나무라고 가르치려고만 했지 아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은 못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은 물론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집중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살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