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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친구 흉기로 찔러 살해한 女 초등생…10호 처분

by 삭제중 2020. 2. 11.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여자 초등학생이 법원에서 10호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소년1단독 왕지훈 판사는 경기 구리시에서 초등학교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양에 대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만10~만14세 촉법소년에게 적용되는 소년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규정돼 있으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최장 2년)은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전과로 남지는 않는다.

 


법원은 A양이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는 등 중범죄를 저질렀고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10호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만11세인 A양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7시40분쯤 구리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 동급생 B양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아파트 복도에 쓰러진 채 이웃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송 도중 숨졌다.

 

경찰은 자택에서 혈흔을 지우던 A양을 긴급 체포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이 누군지 모른다”며 발뺌하다 추궁이 이어지자 “(B양이)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소문을 학교에 퍼뜨려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A양은 초등학생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하는 ‘촉법소년’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 법원은 범행 정도에 따라 1호~10호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024명이다. 이 중 4명은 살인을 저질렀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