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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마스크 411만개 사재기 적발…액수만 73억원 어치

by 삭제중 2020. 2. 1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경기 광주시 소재 A업체가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약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이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업체는 올해 1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국내 하루 최대 생산량(1천만 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추가 조사 후 A업체를 고발하기로 했다.

 

A업체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식약처는 비정상적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자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