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

총각 행세하며 불륜 행각 벌인 현직 검사…정직 2개월

by 삭제중 2021. 9. 10.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여성과 불륜행각을 벌인 검사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A검사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되고,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B씨는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B씨는 “연인 관계였던 A검사는 수개월 동안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났다”며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이와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후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서명을 강요한 각서 등을 증거로 내는 등 검찰 조사에 응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수개월 간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가 감찰에 나설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책무를 져버린 검사의 일탈을 자기 식구라는 이유로 덮으려고 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진정사건에 대해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