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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좀도둑 전락한 ‘대도 조세형’ 16번째 구속…1심서 징역 3년 구형

by 삭제중 2019. 7. 11.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도'(大盜) 조세형(81)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 성동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거주자들이 외출한 틈을 타 담을 넘고 방범창을 통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 500만원 상당의 달러와 위안화, 100만원 상당의 백금 반지, 50만원 상당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4살 때 고아가 된 이후 복지시설을 전전하다 먹을 것을 훔치다 보니 소년교도소까지 가게 되고 이곳에서 범죄 선배들에게 범죄 기술만 익혔다"면서 "입대를 앞둔 아이를 생각하면 징역형을 사는 게 두렵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1970년대와 80년대 부유층과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한 절도 행각으로 이른바 '대도'라 불렸다. 1982년 처음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했다. 그는 출소한 뒤 선교 활동을 하고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때 뿐이었다.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혀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2015년에는 서울 용산의 한 고급 빌라에서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이번 범행으로 구속되면서 81살에 16번째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