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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아들 여자친구에게 ‘마약 강제 투약’ 혐의 50대 검거

by 삭제중 2019. 8. 27.

아들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도주한 지 12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6)를 이날 오후 6시20분쯤 용인시 백암면 근곡리 노상에서 체포해 포천경찰서로 압송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자기 아들의 여자친구인 B씨(20대)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시가 주소지인 A씨는 안산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린 후 B씨에게 “이벤트를 해주겠다”고 속이고 함께 포천시 펜션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최근 힘든 일이 있었는데 위로도 해주고 상의할 일도 있다며 (A씨가) 펜션으로 데려왔다"며 "놀라게 해주겠다고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주사기를 들고 있어 바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서 B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A씨가 성폭행도 시도하려 했다고 B씨가 진술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B씨는 남자친구와 3년간 교제하면서 평소 집안 경조사에도 참석할 정도로 A씨와 친밀한 사이라 펜션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크게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받자마자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차를 몰고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도주 경로를 추적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