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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자발찌 찬 ‘전과 7범’ 모녀 성폭행 시도…현행범 체포

by 삭제중 2019. 7. 11.

또다시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성범죄 전과자인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미수 등) 위반 혐의로 A씨(51)를 긴급 체포했다. 그는 이날 오후 9시4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와 딸 C양(8)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담을 넘어 침입한 A씨는 TV를 시청하던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B씨가 반항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옆에서 자고 있던 C양을 상대로도 성폭행을 시도했다.

 

잠에서 깬 C양이 A씨의 혀를 깨물고 1층으로 피한 뒤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며 "나는 성폭행을 못 한 미수범"이라며 "금방 (교도소에서) 출소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성범죄 등 전과 7범인 A씨는 2010년 성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15년 만기 출소했다. 이때부터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대상자였다. A씨는 출소 후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가 징역 8개월을 추가로 복역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며 범행동기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