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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아들 양육비 왜 안줘" 내연남 칼로 찌른 40대 여성…6년 전 아들 출산

by 삭제중 2019. 7. 13.

“아들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남을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여·4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11일) 오후 9시쯤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내연남 B씨(47)의 집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슴을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주차된 B씨의 차량을 펑크 냈는데,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B씨의 집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그를 발견하고 A씨를 체포했다.

 

골프장 캐디로 일하던 A씨는 유부남인 B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6년 전 남자아이를 낳아 혼자 길러왔으며 최근 B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