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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낙태 중 아기 울자 살해한 60대 의사 구속

by 삭제중 2019. 10. 29.

임신 34주 임산부에게 낙태 수술을 시행한 뒤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고의로 살해한 산부인과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60대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지난 25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했고, 이후 아기가 살아서 울자 의도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보통 임신 후기인 34주에 이르면 태아는 몸무게가 2.5kg 안팎으로 자라고, 감각 체계가 완성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낙태가 가능한 한도로 제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수술실에 함께 있었던 의료진으로부터 '아기가 태어나서 울음을 터뜨렸다' 등 A씨의 살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산부 B씨의 경우 아기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 수술실에 동석한 의료진은 공범으로 수사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