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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데이트비 돌려달라" 전 여자친구 폭행한 40대…1심서 집행유예

by 삭제중 2019. 10. 26.

파혼한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씨(45)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을 했다"며 "결혼까지 약속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A씨와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했으나, 10월쯤 헤어졌다. 이후 박씨는 교제 당시 썼던 데이트비용을 돌려받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12월21일 오전 10시쯤 울산 남구에 위치한 A씨 집 앞에서 택배기사에게 "물건을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가 택배상자를 받기 위해 문을 열자 집 안으로 침입했다.



박씨는 또 같은 날 오후 6시쯤 A씨의 집을 방문한 부동산 중개인이 밖으로 나오자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재차 침입했다.

 

그는 A씨에게 교제할 때 지출한 “데이트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거부하자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소주병으로 뒷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눕힌 뒤 목을 조르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