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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신종 코로나 문자’ 사칭한 보이스피싱 위험 주의보

by 삭제중 2020. 2. 4.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에 편승해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가능성이 예상된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금감원은 "정부기관의 재난안전·방역 문자메시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문자에 있는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만약 의심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금감원은 질병관리본부(1339)와 건감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서 방역 등을 위해 전화, 문자가 올 수 있으나 금전 요구, 앱 설치 등을 요구할 경우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면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앱은 설치하면 안 되고, 앱을 설치한 경우에도 비밀번호는 절대 입력해선 안 된다.

 

이미 송금이나 이체를 했을 경우에도 즉시 은행 고객센터 또는 경찰(182), 금감원(1332)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전달하고 방문고객에게 안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