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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5급공무원 합격자' 연수중 여성 몰래 촬영 퇴학

by 삭제중 2019. 6. 9.

국가공무원 5급(행정고시) 공개채용에 합격한 남자 교육생이 여자 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당했다.

 

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5급 공채 합격자 A씨는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교육생 B씨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중이었다. 여기는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들이 공직의 첫발을 내딛기 직전 연수 교육을 받는 곳이다.

 


B씨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A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가해자는 퇴학 처분에 따라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며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여자 교육생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재개발원 측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나 고발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현재 국가직 5급 시험에 합격한 36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