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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혼소송 중 ‘아내 잔혹 살해’ 징역25년 확정…딸들의 분노

by 삭제중 2019. 6. 24.

이혼소송 중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아무개씨(48)의 상고심에서 이 같이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주택가 골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A씨(40)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고씨와 A씨는 별거 중인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사건 발생 약 1년 전 A씨는 고씨에게 폭행당해 세 딸과 집을 나갔고 상습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고씨는 아내가 사는 집을 찾아내 살해할 기회를 찾던 중 우연히 딸들을 발견하고, 인근에서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은 큰딸의 생일이었다.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는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고씨는 "범행 당시 난치병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돼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고씨의 중학생 첫째딸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아빠라는 사람은 엄마를 제 생일날 끔찍하게도 제 눈앞에서 해쳤다"며 "심신미약이란 것으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1·2심은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고씨의 죄질을 살펴본 결과 징역 25년이 마땅하다'며 원심을 인용해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