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

'신림동 강간미수' 피의자 조씨 구속기소…檢 "강간 고의 인정"

by 삭제중 2019. 6. 25.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집 안으로 침입하려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조아무개씨(30)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재범 위험성을 참작해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쯤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10여분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벨을 누르거나 손잡이를 돌리는가 하면, 문을 밀어 열려고 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여러 차례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복도 옆에 숨어서 다시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이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혀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SNS 등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조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찰 수사가 좁혀오자 다음날인 29일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조씨를 체포했지만 이후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의 행위가 젊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특정한 계획적인 범죄라고 봤다.

 

조씨가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으나 문을 열려고 하는 등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해 성폭행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면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준 행위는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으로 볼 수 있다”면서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2년에도 이번 건과 유사하게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모자를 눌러 쓴 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